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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65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5. 10. 07:50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 남, 27세) 가 피고인 등을 향해 자동차 경음기를 반복하여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각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하면서 피고인 등을 계속 뒤따라오자, 다시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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