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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2 2015고단359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30여 년간 사무원으로 근무하여 등기 업무 등에 지식이 풍부한 자이고, 피고인 B은 비영리민간단체 J의 대표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K(72세)의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K 소유의 인감증명서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K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 B이 대표자로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J가 무상증여를 받는 것처럼 가장한 후,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A은 2014. 12. 20.경 김포시 L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1. 서울 영등포구 M 대 1962.6 평방미터,

2. 동소 N 대 691.2 평방미터,

3. 동소 O 대 21.2 평방미터,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N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공장 1층 258.28 평방미터 2층 258.28 평방미터,

5. 동소 N 제1호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창고 건평 10평 8홉 3작,

6. 동소 N 제2호 철근콩크리트조 평옥개 2층 창고 1층 250.91 평방미터 2층 256.69 평방미터(내역2층 47.93 평방미터 은 사무실) 이상], 위 부동산은 증여인(K)의 소유인바 이를 수증인(비영리민간단체 J)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비영리민간단체 J 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14년 12월 20일, 증여인 K, 수증인 비영리민간단체 J 회장 B"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위와 같이 출력한 증여계약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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