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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05 2017고단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 01:39 경 충주시 연수동 소재 보쌈 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충주시 금 봉대로 791 금 릉 초등학교 부근까지 약 1km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코란도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 조 회 및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43% 로 매우 높은 편이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2. 27. 음주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7. 6. 이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거리낌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7. 6.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는 등 폭력관련 범죄 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음주 운전 관련 범행으로는 앞서 본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의 처 및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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