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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504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03. 5. 16. 설립되었고, 2004. 3. 8. 주식회사 D로, 2005. 10. 27. 주식회사 B로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부산 동구 E빌딩 6층’에 본점을 두고 있다

(이하 위 법인을 ‘부산 법인’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5. 1. 20. 부산 법인과 ‘경남 진해시 F 소재 G 아파트’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9억 2,000만 원으로 정한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06. 3. 3. 설립되었는데, 부산 법인과 상호 및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본점을 두고 있다. 라.

원고는 2011. 10. 12. 부산 법인 및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합 의 서

가. 경남 창원시 진해구 F 아파트신축사업 설계용역계약 건

나. 경남 마산시 I 사업 설계용역계약 건

다. 경남 마산시 J 사업 설계용역계약 건

라. 기타 사업 및 설계용역계약에 관한 건 등

1. 주식회사 B 대표이사 K(이하 “갑”이라 한다)과 L건축사사무소 A(이하 “을”이라 한다)

2. “갑”과 “을”은 상기

가. 나.

다. 라 사업의 “을”이 수행한 설계업무에 대한 비용은 5억 원(부가세별도)으로 합의하며, 합의금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2012. 1.에 지불하고,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2. 4.에 지불하기로 한다.

3. “갑”과 “을”은 이 외의 어떠한 채권 및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갑”

1. 주 소 : 부산 동구 E빌딩 6층 601호 상 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 K

2. 주 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H 1층 상 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 K “을” 주 소 : 부산 부산진구 M 상 호 : L건축사사무소 대 표 : A 첨부 : “갑” 1, 2의 인감증명서 각 1부

마. 원고는 2011. 10. 12. 부산 법인에게 ‘경남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N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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