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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가합75876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3,977,850원, 원고 B에게 14,608,662원, 원고 C에게 9,042,527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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