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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3 2017가합1078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29,035,700원, 원고 B에게 23,950,400원, 원고 C에게 47,900,800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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