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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2027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7,979,400원, 원고 B에게 42,755,375원, 원고 C에게 71,097,000원, 원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H: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제자백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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