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0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태평동에 있는 이경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 동안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