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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25 2018고단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5:59경 안성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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