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248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07:46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해장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선화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교통사고 등 다른 범행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