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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11.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02:43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역사거리 도로부터 같은 구 광나루로 3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단속 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수 분 동안 운전한 점에 비추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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