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36661
양수금 중 일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