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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3964
공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제계약 1) 이 사건 공제계약 체결 원고와 피고는 2006. 4.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 제4호증). - (계약자, 피공제자) 원고 - (공제자) 피고 - (보험기간) 2006. 4. 26.부터 2038. 4. 26.까지 2) 이 사건 공제계약의 주요 내용 가) 이 사건 주요질환 특약 남성주요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후 그 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수술급여금 15,000,000원을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주요질환 특약’이라고 한다

). 이 경우 남성주요질환과 수술은 다음과 같다(갑 제5호증). 제9조 (남성주요질환의 정의)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남성주요질환”이라 함은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3(남성주요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하 “남성주요질환”이라 합니다

)을 말합니다. 제10조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造作)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人), 천자(穿刺), 적제(滴濟)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 나) 이 사건 특정암진단 특약 췌장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진단급여금 60,000,000원을 지급한다

(이하 ‘이 사건 특정암진단 특약’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약관조항 이 사건 약관 제28조는 ‘피고가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을 위하여 공제금 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 등을 피공제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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