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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08 2013고단17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31. 피해자 C에게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계획한 사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그러한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예금된 피해자 명의 예금계좌(농협 D)의 통장을 넘겨받아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여 감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마무리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야기한 실질적인 피해가 크고 고소장 기재에 의하면, 조직폭력배 ‘산지파’의 조직원인 피고인이 두려워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치료비가 없어 본인의 지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했음(수사기록 2권 5면 등) 범행경위나 편취금의 사용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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