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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6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서 C노원지사라는 건강식품 판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경영 부진으로 인한 적자누적으로 2006.경 부도위기에 처하자, 지인들로부터 운영자금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려 사업을 근근히 영위하였으나 2011.경엔 계속되는 적자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제3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기존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식 자금 운영을 하면서 그 채무가 1억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부동산도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가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또다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교인 및 건강식품 판매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수수 후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 등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1404호에 있는 피해자 D(여, 83세)의 집에서, 같은 교인인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은행 지점장이다, 당고개 쪽에 집이 몇 채 있다. 틀림없이 갚을 수 있으니까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수협은행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건강식품 구매자인 피해자 F(여, 61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집이 3채 있고, 남편은 수협지점장이고, C도 경영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3. 4. 11.까지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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