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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8 2021노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신 미약에 이르지 않더라도 알코올 의존 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0회 가까이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 판결문 제 2쪽 첫 번째 줄의 ‘B’ 는 ‘J’ 로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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