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49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일대에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계획을 갖고, 2014. 7. 18. 대전 유성 구청으로부터 단독주택 착공신고를 하고 2015. 9. 23. ' 대전 유성구 C 주택 신축 계획' 을 수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 대전 유성구 D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추진 중인 대전 유성구 B 5007㎡ 지역의 연립주택 사업이 5개월 정도면 인허가가 나고 개발행위가 완료된다.

7,500만원을 빌려 주면 토목공사 및 인ㆍ허가 비용으로 사용하고 늦어도 5개월 후까지 1억 6,000만원으로 변제를 하겠다.

" 고 말을 하고 위 대여금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간 내에 1억 6,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토지 중 600평 지분을 피해자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 대부분이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야 했을 만큼 위 연립주택 사업의 지체로 인하여 누적된 채무 압박을 받고 있었고, 위 토지가 지목변경 등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처분 또는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별도 자력이 없었고, 위 연립주택 사업이 진행되려면 위 토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고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사실상 위 토지는 지목변경이 어려운 상태로 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위 토지의 가치로는 이를 처분하여 차용 금원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차용 금원에 대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1. 피고인 처 F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 위 토지 소유주인 G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