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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7.20 2016가단224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 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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