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7.20 2016가단2247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 11.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4. 11.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