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45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년이 지나도록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으며,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수사 및 재판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