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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5 2019노130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지하고 있지도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물건 판매대금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총 287만 1,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각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연락을 회피하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 불성실하게 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인하여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의 규모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중 7명에게 편취금액 862,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그들 중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2018고단3062 증거기록 제537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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