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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7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1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직접적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매개로 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통화내역 및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비추어, 입원한 것으로 처리된 기간 중 상당한 부분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입원을 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506, 509쪽),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금액이 765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그 대부분의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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