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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9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C’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급여 2,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3,189,077원을 지급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5.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52,4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716,749원을 지급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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