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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8.11 2020고단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C 카페(D)를 개설하고, 그곳을 통해 해외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이주 국가의 시민권 취득 등 해외이주를 위한 업무를 진행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해외이주알선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말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31,000달러를 지급하면 베네수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해외이주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이주 대행 컨설팅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해외이주 대행 업무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구입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베네수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2.경 불상지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민권 취득 대행 업무 계약금 명목으로 19,8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말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 근처 ‘J’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미화 24,000달러를 지급하면 말레이시아의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해외이주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외이주 대행 컨설팅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해외이주 대행 업무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자동차 구입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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