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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1 2019노626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4. 17 출금한 2,275,000원을 유가보조금 부족분으로 소속 기사들에게 분배해 주었을 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피고인 개인 돈과의 정산 문제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B(주)가 위 돈의 반환을 구할 권한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을 “피고인은 2015. 2. 말경 C 부산지역본부 B분회 위원장 인준을 취소당하였고, 그 무렵 유가보조금 지급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B(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위 계좌에 남아있던 유가보조금 1,825,573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4. 17.경 D은행 장산지점에서 B 소속 기사들에 배당된 유가보조금 2,275,000원을 인출하여 위 기사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말경 C 부산지역본부 B분회 위원장 인준을 취소당하였고, 그 무렵 유가보조금 지급관리업무를 하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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