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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0.16.선고 2009고단3347 판결
업무상횡령
사건

2009고단3347 업무상횡령

피고인

1. 이A (54년생, 남)

2. 홍A1 (55년생, 남)

3. 김 A2 (68년생, 여)

검사

황영주

변호인

변호사 윤근수(피고인 이A을 위하여)

변호사 박용표(피고인 홍A1을 위하여)

변호사 조충영(피고인 김A2를 위하여)

판결선고

2009. 10. 16.

주문

1. 피고인 이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홍A1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김A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이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 이A은 200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이다. 피고인 이A은 2000. 8.경부터 2009. 3. 초순경까지 부산 사하구 신평동 ○ ○ 1층에 있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장으로 재직하면서, 2003. 6.경부터 2009. 3. 초순경까지 조합원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지급되는 학자금운영위원회의 기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홍A1은 2004. 5.경부터 2009. 3. 13.경까지 위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장으로 재직하면서, 2005. 3.경부터 2009. 3. 13.경까지 위 학자금운영위원회의 기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피고인 김A2는 2002. 2.경부터 2009. 3. 13. 경까지 위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장 또는 ⑦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자금운영위원회의 기금 수금, 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학자금운영위원회의 학자금 기금은 부산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90여개의 택시회사들이 택시 1대당 매월 1인 1차는 1만원 내지 2만원, 2인 1차는 1만 5천원 내지 2만원씩 적립한 기금으로, 학자금운영위원회의 운영규정에 따라 매분기마다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조합원들에게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지급되어야만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1. 학자금 기금 보관 부산은행 계좌에서 횡령한 부분

가. 피고인 이A, 김A2는 공모하여,

피고인 이A은 2003. 12.경 피고인 김A2에게 “학자금 기금 중 남는 돈을 판공비나 조직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김A2는 피고인 이A에게 “택시회사들로부터 어음으로 받거나 일부 추가로 받은 학자금 기금은 장부에 받지 않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고 자금을 만들어 내 계좌에 보관하겠다.”고 말한 후, 피고인 김A2는 2003. 12. 12.경 학자금 기금을 보관하던 학자금운영위원회 이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248-01-7-1)에서 84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김A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560525-90-XX)로 입금한 후 피고인 김A2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이A, 김A2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4.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별지)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학자금 기금을 보관하던 위 부산은행 계좌에서 합계 9,990만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김 A2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560525-90-XX) 또는 농협 계좌(계좌번호 121012-56-XXX)에 입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 이A이 7,100만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김A2가 2,890만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A은 2006. 8. 초순경 피고인 홍A1에게 “학자금 기금 중 비자금 1억원을 만들어 네 명의의 통장에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판공비나 조직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1억원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홍A1은 2006. 8. 3.경 피고인 김A2에게 “이A 본부장이 학자금 기금 중 비자금 1억원을 만들어 내 명의의 계좌에 보관해 두라고 하는데 학자금 기금을 관리하는 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김A2로부터 학자금 기금을 보관하던 위 가항 기재 부산은행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받아 위 계좌에서 피고인 홍A1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248-12-XXXX-5)로 1억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 이A이 6,500만원, 피고인 홍A1이 3,500만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다. 피고인 홍A1, 김 A2는 공모하여,

(1) 피고인 홍A1은 2007. 2. 7.경 피고인 김A2에게 “이미 학자금 기금에서 비자금 1억원을 만들었는데 추가로 비자금 7,000만원을 더 만들어 내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김A2는 학자금 기금을 보관하던 위 가항 기재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홍A1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248-12-XXXX-5)로 7,000만원을 송금하고,

(2) 피고인 김A2는 2007. 4. 2.경 피고인 홍A1에게 “장부를 정리하다 보니 비자금을 676만원 정도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고, 피고인 홍A1은 피고인 김 A2에게 “676만원도 7,000만원을 송금했던 내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입금을 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김A2는 학자금 기금을 보관하던 위 가항 기재 부산은행 계좌에서 피의자 홍A1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248-12XXXX-5)로 676만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피고인 홍A1이 6,476만원, 피고인 김A2가 1,200만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직원 임금 또는 조직운영비 명목으로 인출하여 횡령한 부분

가. 피고인 이A, 김A2는 공모하여,

피고인 김A2는 2002. 2.경부터 2003. 6.경까지 학자금 기금을 관리하던 위 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장 김C1의 지시에 따라 학자금 기금에서 매달 여직원 임금 명목으로 70만원,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208,330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다가 수시로 김C1에게 필요한 금액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이A이 2003. 6. 20.경 김C1을 대신하여 학자금 기금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되자, 피고인 김A2는 위와 같이 매달 여직원 임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매달 학자금 기금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 12,549,960원을 피고인 김A2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248-12-XXXXX-7)에 입금한 후, 피고인 이A에게 이와 같은 취지를 보고하고, 피고인 이A은 피고인 김A2에게 “앞으로도 매달 학자금기금에서 여직원 임금 및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돈을 인출하여 네 계좌에 보관하다가,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 A2는 그 무렵부터 2004. 9.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생략)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학자금 기금에서 여직원 임금 또는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학자금 기금에서 합계 25,133,26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김A2 명의의 위 부산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피고인 이A은 그 무렵 피의자 김A2로부터 수시로 위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구입한 상품권 또는 위 계좌에서 인출한 돈 합계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김A2는 2005. 3. 23.경 조직운영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학자금 기금을 관리하던 학자금운영위원회 이A 명의의 택시노조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326-09-XXX-1)에서 200만원을 인출하고, 피고인홍A1은 그 무렵 피고인 김A2로부터 100만원을 수당 명목으로 교부받고, 피고인 이A은설과 추석 무렵 피고인 김A2로부터 나머지 100만원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생략)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고인 김A2는 조직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고, 학자금 기금을 관리하던 학자금운영위원회 이A 명의의 택시노조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326-09-XXXXXX-1)에서 매달 90만원 내지 130만원, 합계 5,910만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홍A1은 수당 및 활동비 명목으로 합계 3,970만원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피고인 이A은 설과 추석 무렵 피고인 홍A1로부터 나머지 1,940만원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교부받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현금이나 어음, 가계수표 등으로 직접 받은 학자금 기금을 횡령한 부분 피고인 홍A1, 김A2는 공모하여,

피고인 홍A1은 2007. 5. 중순경 피고인 김A2에게 “택시 회사들이 학자금운영위원회에 현금이나 어음, 가계수표 등으로 직접 학자금 기금을 주는 부분은 비자금으로 만들어 네 명의로 된 통장에 보관하다가 사용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김 A2는 2007. 5. 21.경부터 2009. 3. 13.경까지 사이에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택시회사들로부터 현금이나 어음, 가게수표로 직접 지급받은 학자금 기금 합계 92,868,093원을 피고인 김A2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097-12-Y-0, 110-12-YY-6)에 입금하였다. 피고인 홍A1은 2008. 4. 30.경 피고인 김A2에게 “네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학자금 기금 5,000만원 중 2,000만원 정도는 네가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원 정도는 내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김A2는 위 피고인 김A2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097-12-Y-0)에서 피고인 홍A1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050-YYY)로 2,920만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홍A1은 그 무렵 이를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홍A1, 김A2는 공모하여, 2008. 4. 30.경부터 200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4)(생략)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고인 홍A1은 2,920만원을 사용하고, 피고인 김 A2는 63,668,093원을 사용하여 합계 92,868,093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김A2의 형부가 조합원인 것처럼 학자금을 지급한 부분 피고인 홍A1, 김A2는 공모하여,

피고인 김A2는 2007. 4.경 피고인 홍A1에게 “형부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의 조합원이 아니라 자격이 안 되지만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홍A1은 피고인 김A2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를 하여 학자금 기금을 지급해 주어라."라고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김A2는 2007. 5. 2.경 형부인 박C2가 장학금 지급 대상인 택시운전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박C2가 ①교통 소속 택시 운전사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급 명목으로 학자금 기금을 관리하던 학자금운영위원회 이A 명의의 택시노조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326-09-0XXXXXX-1)에서 박C2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021-12-YYYY-2)로 24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홍A1, 김 A2는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5)(생략)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고인 김A2의 형부 박C2가 ①교통 소속 택시운전사인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조합원 자녀 학자금 지급 명목으로 위 이A 명의의 택시노조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326-09-XXXXXX-1)에서 박C2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021-12-YYYY-2) 또는 박C2의 처 김C3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077-12-YYYYY-0)로 24만원씩 합계 288만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A, 김A2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홍A1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김A2, 이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홍A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강C4, 김C3, 김C5, 박C2, 신C6, 김C7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단체협약서, 조합원 거래내역서 원장, 거래실적(내역)표, 온라인 보통예탁금 거래원장, 수사보고(근무경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학자금 부당수령자 확인보고), 박C2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김C3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학자금 운영규정, 각 지출전표 및 영수증, 일계표, 수입 전표(증거기록 제692 내지 758쪽), 이 A, 홍A1, 조C8 명의의 각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홍Al 명의의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김 A2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전표 사본(증거기록 제985 내지 990쪽), 김 A2 명의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기금지출내역 소명자료(증거기록 제1039 내지 1060쪽), 피고인 김A2 명의의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이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간부들인 피고인 이A, 홍A1 및 노동조합의 피용자인 피고인 김A2가 1평도 되지 않는 공간에서 운전을 하는 택시노조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제공된 장학기금을 횡령한 것은 그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중죄로서 그 횡령금액을 반환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는 그 죄를 털어낼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 홍A1과 김A2는 피고인 이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장학기금의 횡령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홍A1은 횡령한 1억 69,660,000원 중 4,000만 원을 택시노조 학자금관리계좌로 반환한 점, 피고인 김A2는 횡령한 107,448,093원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홍A1은 위 횡령금 중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김A2는 전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이A 피고인은 택시노조 부산▲장으로서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은 홍A1, 김 A2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횡령을 지시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횡령금 1억 8,04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산하 노조위원장 등에게 여행경비, 명절 떡값 명목으로 지불한 점, 위 횡령금 전액을 택시노조 학자금관리계좌로 반환하여 택시노조 부산지역본부 ▲장 직무대행과 부산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판사박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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