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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8 2017구합504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8.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제지하1층 제상가비01호부터 제상가비09호까지의 9개 점포(건물 면적 합계 2,851.767㎡, 대지 면적 합계 673.96㎡,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7.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종교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불교 교육원 및 법당 등으로 사용 예정)임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6. 10. 5. C 외 3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7. 4.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5. 7. 8.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2016. 10. 5. 경매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과세예고를 하고, 2017. 6.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각 가산세 포함)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신도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D으로부터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채무와 함께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사찰을 강남으로 옮겨 부유한 사람들을 신도로 맞이하기 위하여,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아 다급한 채무를 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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