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7. 8.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제지하1층 제상가비01호부터 제상가비09호까지의 9개 점포(건물 면적 합계 2,851.767㎡, 대지 면적 합계 673.96㎡,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였던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7. 2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종교단체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불교 교육원 및 법당 등으로 사용 예정)임을 이유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면제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6. 10. 5. C 외 3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7. 4.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5. 7. 8.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이 2016. 10. 5. 경매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과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과세예고를 하고, 2017. 6. 5.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각 가산세 포함)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신도이자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D으로부터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채무와 함께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사찰을 강남으로 옮겨 부유한 사람들을 신도로 맞이하기 위하여, 신도들로부터 시주를 받아 다급한 채무를 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부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