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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4 2016가합2985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남양주시 A아파트 9개동 4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하자보수의무의 보증인이다.

나. 피고의 하자보수보증 1) C은 2005. 9. 1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남양주시장으로 하여 C이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내용 보증금액 1 D 2005. 10. 8. ~ 2015. 10. 7.(10년) 기둥, 내력벽 206,532,000원 2 E 2005. 10. 8. ~ 2010. 10. 7.(5년) 보, 바닥, 지붕 206,532,000원 3 F 2005. 10. 8. ~ 2008. 10. 7.(3년) 지정 및 기초 413,064,000원 4 G 2005. 10. 8. ~ 2007. 10. 7.(2년) 대지조성공사 등 275,376,000원 5 H 2005. 10. 8. ~ 2006. 10. 7.(1년) 마감공사 등 275,376,000원 2) C은 2005년 10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여 2005. 10. 7.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무렵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채권자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다. 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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