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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30 2013고단250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22:51경 인천 서구 C상가 1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5세,여)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동업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노래방 사업자 등록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다

피해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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