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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7.21 2014고단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0. 06:15경 정읍시 C에 있는 ‘D’ 노래방 1번 방실에서 후배인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5일 전에 빌려준 1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13쪽, 15쪽)

1.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관련 및 법률 의율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인 점, 피고에게인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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