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수내점’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는 ‘C’라는 미용실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9. 26. 원고가 피고의 미용실 프랜차이즈의 영업표지인 ‘C’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수내점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가맹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 ㈜B(이하 ‘갑’이라 칭함)과 C 수내점(이하 ‘을’이라 칭함)은 ㈜B 정회원 가입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갑’과 ‘을’ 쌍방의 서면에 의한 해약 통보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한다.
제4조 (‘갑’의 업무지원) ‘갑’은 ‘을’의 매출신장을 위해 마케팅 업무를 대행하며, 경영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를 제공함으로써 매장 선진화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
1항. 매월 1회 2시간 입점교육 실시(교육시간은 ‘갑’의 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 2항. 맞춤식 경영 상담(성장단계, 상권특성, 매출규모, 직원상황을 고려한 맞춤 컨설팅) 3항. 강성 SMS 발송을 통한 마케팅 - 필요경비 청구 4항. Online 마케팅 - 필요경비 청구 5항. Offline 마케팅 - 필요경비 청구 6항. 지점 출점 시 상권 분석 및 출점 매뉴얼 지원 7항. 고객관리프로그램 헤어랑 가입비와 이용료 면제 8항. 기타 살롱 발전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 (‘을’의 의무조항) ‘을’은 ‘갑’이 제공하는 마케팅과 경영실무에 관한 조언과 제안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맞이인사, 청소상태, 아침조회는 반드시 실행하여야 한다.
이를 태만히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