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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287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158,762원 및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2015. 7. 17.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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