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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고단16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서관에서 ‘A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사실은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이자가 매월 1,000만 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2008년 하반기부터 사무실 운영도 악화되어 결국 2008. 12.경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할 공탁금 2억 9,000만 원을 횡령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숨기고 돈을 빌려 사무실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6.경 피해자 C에게 사실은 교통사고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음에도 ‘승소가 확실한 교통사고 사건의 인지대 1,2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승소 직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6. 11. 위 피해자에게 사실은 D아파트 경매절차를 통하여 수령할 금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D아파트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마무리가 되면 돈이 나올테니 그 전까지만 사용할 수 있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7. 24.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2,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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