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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9. 12. 선고 2013구단5351 판결
이 사건 거래는 미등기 전매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중2360[심판]

제목

이 사건 거래는 미등기 전매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들은 당초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하였지만, 이후 계약이 해제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러 정황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원고들이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 됨

사건

2013구단535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외1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07.11

판결선고

2014.09.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4. 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79,360,4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BB, 남궁C은 2010. 12. 28. 시흥시 ○○동 산73 토지 5,950㎡(이하 '이 사건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정DD에게 36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유로 2011. 1.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한BB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한BB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5,000,000원에 양수한 다음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정DD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3. 4.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1. 11.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부분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1) 원고들과 한BB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아래와 같은 경위로 합의해제되었다.

가) 한BB은 2010. 11. 중순경 이 사건 토지를 3.3㎡당 200,000원에 사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원고 조AA에게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다시 2010. 11. 26. 원고 조AA에게 정D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이와 인접한 토지를 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받았다고 하면서 37,000,000원을 교부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김EE는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 조AA는 한BB으로부터 받을 금원이 있어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관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0. 12. 중순경 한BB으로부터 정DD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차익 중 절반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고, 2010. 12.16.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한BB은 원고 조AA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정DD와의 매매계약에따른 잔금을 수령하여 정산하겠다고 제의하여 원고의 조AA의 부탁을 받은 원고 김EE는 2010. 12. 20. 한BB에게 30,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라) 원고 조AA는 2010. 12. 28. 정DD와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강FF의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한BB이 정DD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잔금을 수령할 때 동석하여 한BB으로부터 위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금 및 그 때까지 한BB이 원고 조AA에게 빌린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바,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7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한BB으로부터 액면금 266,000,000원인 수표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20,000,000원을 계좌이체 방식을 통하여 지급받았다.

마) 원고 조AA는 2010. 12. 28. 강FF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시흥시 ○○동 2306-4 대 304.9㎡의 매수인 정GG가 원고 조AA에게 건축공사를 위탁함에 따라 이를 중개한 강FF에게 소개료로 지급한 것이다. 정DD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로서 한BB이 강FF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 조AA는 2010. 12. 28. 원고 정일희에게 투자금 102,500,000원과 위약금 35,000,000원을 합한 137,500,000원에서 비용을 공제한 134,3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2010. 7. 15. 계약금 15,000,000원을, 2010. 7. 27. 중도금 5,000,000원을, 2010. 8. 20. 중도금 13,000,000원, 2010. 8. 30. 중도금 45,000,000원, 2010. 10.15. 1,100,000원 및 23,900,000원, 20,000,000원을, 2010. 10. 25.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0. 12. 20. 한BB에게 30,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으며, 원고 조AA가 자신의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12,000,000원을 공제하면 위 매매대금205,000,000원(15,000,000원 + 5,000,000원 + 13,000,000원 + 45,000,000원 +1,100,000원 + 23,900,000원 + 20,000,000원 + 40,000,000원 + 30,000,000원 +12,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셈이 된다. 그런데 원고 조AA는 한BB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2,000,000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2,000,000원을 반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2010. 12. 28. 한BB에게 2,000,000원을 계좌이체하여 매매관계를 종료시켰다.

3) 정DD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과 위 매매계약은 계약목적물이 상이하다(정DD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목적물 면적이 60평 가량 많다).

4) 원고들은 정DD와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여한 바 없고,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도 한BB에게 지급되었으며, 매매대금 403,950,000원 중 원고들에게 전달된 금원은 합계 323,000,000원에 불과하다.

5) 위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과 한B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위와같이 합의해제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10, 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부분은 가지번호 각 포함), 증인 한BB, 정DD, 강FF의 각 일부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한BB, 정DD, 강FF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들은 2010. 7. 13. 한BB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205,000,000원

-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000만 원은 2010. 8. 16.에, 나머지 중도금 8,500만 원은 2010. 9. 30.에, 잔금 3,000만 원은 2010. 12. 20.에 지급하기로 함

- 진입로부분은 거모동 717 전에서 분할해 주기로 함

- 매도인은 계약과 동시에 가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협조하기로 함

2) 원고 김EE는 2010. 8. 19. 시흥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며, 2010. 8. 26. 원고 김EE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8. 2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3) 원고들은 2010. 7. 15. 계약금 15,000,000원을, 2010. 7. 27. 중도금 5,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2010. 8. 20. 중도금 13,000,000원, 2010. 8. 30. 중도금 45,000,000원, 2010. 10. 15. 1,100,000원 및 23,900,000원, 20,000,000원을, 2010. 10. 25. 40,000,000 원을 각 지급하였다.

4) 한편 한BB은 2010. 11. 26. 정D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매매대금 403,950,000원

- 계약금 37,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66,950,000원은 2010. 12. 30.에

지급하기로 함

- 도로부분의 분할면적은 120평으로 함

- 가등기부분은 잔금지급일까지 매도인이 말소시킴

- 매도인측 중개인 강FF, 매수인측 중개인 이HH

5) 한BB은 2010. 11. 26. 원고 김EE에게 37,000,000원을 교부하였다.

6) 원고 김EE는 2010. 12.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위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쳤고, 2010. 12. 20. 한BB에게 30,00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7) 한BB은 2010. 12. 28. 정DD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잔금조로 액면금 266,000,000원 및 100,950,000원인 수표를 각 교부받아 같은 날 원고 조AA에게 액면금 266,000,000원인 수표를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 조AA는 2010. 12. 28. 강FF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 즉 원고들이 한BB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잔금 일자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5개월 보름 남짓 이후로 정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매매계약 잔금일 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원고들의 미등기 전매를 예정하여 잔금 지급기일을 이와 같이하였다는 의심이 든다), 원고들이 한BB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한달 남짓 이후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마쳤는바, 매매계약 체결 후 가등기 등을 마치는 방법은 미등기 전매의 한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점, 원고들과 한BB 사이의 매매계약과 한BB과 정DD 사이의 매매계약에 일부 면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모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진입도로를 위하여 특약으로 정한 것에 불과한점, 원고 조AA는 한BB과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10. 12. 20. 잔금30,000,000원을 한BB에게 계좌이체하여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한BB과의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원고들은 위 금원에 관하여 원고 조AA가 한BB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한BB이 원고 조AA와 사이의 차용금원의 규모, 이율의 정도 등에 관하여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BB과 정DD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약 7,000만 원 가량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의 지급을 위하여 한BB에게 유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조AA가 한BB과 정DD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일에 위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강FF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한 점(원고들은 한BB이 강FF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산정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한BB과 정D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까지 모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채 이를 정DD에게 매도하였던바, 이는 미등기 전매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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