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4. 08:2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부동 소재 불상지에서 같은 구 선부 광장로 23 ‘LG 베스트 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결과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 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