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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30 2016고단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07:10 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 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07:35 경 같은 동에 있는 서귀포 항 입구 서귀포 수협 수산물 직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2. 18. 음주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위한 임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주 운 전시로부터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하다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점, 위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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