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7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미국에 거주하는 B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펜 터 민 30 정을 한국으로 배 송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B는 펜 터 민 30 정을 아스피린 등 일반 약품과 함께 포장하여 항공 배송을 통해 2015. 7. 16. 14:13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김 포 세관 적발보고
1. 인천 공항 세관 분석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 수취자 사용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라 목,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고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구입한 사안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