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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0 2006고단2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6. 11. 10. 02:1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 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적이 있어 그 치료비를 요구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집 출입문 유리에 벽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손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0. 06: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치료비 요구를 거절하는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E 소재 ‘F’ 비디오 가게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일어나봐.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첨부)

1. 사진(A이 소지하였던 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벽돌로 손괴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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