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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598 | 양도 | 2021-01-11
[청구번호]

조심 2020서1598 (2021.01.1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농지 외에 온천개발이나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근거나 계획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사실이 없고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임OOO은 OOO 답 748㎡를 1990.4.16. 매수하여 그 중 일부(511.2㎡)를 2009.7.22. 청구인 노OOO(임OOO의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 임OOO, 노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6.9.30. OOO 답 6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11.14. 및 2019.11.20.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7. 및 2020.1.20. 이에 대해 거부처분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 임OOO이 매수한 이후에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토지의 이용 제한을 받아왔으므로 비사업용토지가 아니다.

1992.11.6. 쟁점토지는 「온천법」상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었고 「온천법」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쟁점토지는 제외되어 논농사를 짓기 위해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해도 온천원 보호지구로서 지하수 관정을 할 수 없어 물공급도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사용제한을 받았다.

1998.1.5.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그 일대가 온천원 보호지구내의 일반상업지구로 지정되었으나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나 상하수도 등도 마련되지 못하고 각종 사용제한만 받아왔으며, 특히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받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4조에 따라 토지이용을 금지받아 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사용이 금지 및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벼농사를 위하여 트랙터와 경운기가 출입할 수 있는 폭 3미터 정도(3m×40m=120㎡)인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도로(농로)”가 개설되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타인이 직접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고, 「온천법」상으로도 이용이 제한되고 있지 않아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다.

쟁점토지는 토지를 취득한 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었지만, 토지 취득이후 양도일까지 타인이 농사를 경작하고 있고 「온천법」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용금지나 제한이 없는 등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니므로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들은 토지 취득후 온천원 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지하수 관정이 불가능하고 논농사를 위한 물공급을 받지 못하여 논경작이 불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인근에는 관개목적의 저수지OOO가 소재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로부터 500미터 지점에는 연못이 소재하는 등 경작에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1998년 일반상업지구로 지정되어 각종 사용제한만 받아왔다고 주장하나, 지역편입일로부터 유예기간 3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조기에 개발계획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매각하지 않았으므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호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사업용토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및 토지대장상 실제 용도는 답으로 판단이 되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8조의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5. 그 밖에 공익ㆍ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영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온천법

제10조(온천개발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는 온천이 발견된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21조 제2항에 따라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온천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그 기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온천우선이용권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수립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임OOO은 쟁점토지를 1990.4.16. 취득하였으며 청구인 노OOO은 모친인 청구인 임OOO으로부터 2009.7.6. 쟁점토지 중 511.2㎡를 증여받았다.

(2) 청구인들의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 내역은 아래의 <표1> 및 <표2>와 같다.

OOO

(3)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 최OOO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 이견은 없다.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지목은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도시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온천원보호지구,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5) 쟁점토지의 도로부지 및 온천원보호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관할구청에 확인요청한 바, 아래의 <표3>과 같다.

OOO

(6) 쟁점토지 중 도로예정지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들은 인근에서 거주하는 최OOO의 확인서와 도로사진을 제출하며 쟁점토지 일부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도로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OOO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78.8.3. 도로예정지로 지정고시되었으나 38년째 방치되어 지목변경이 이루어진바 없고 현재도 답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업용토지로 인정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3호“「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청구인 임OOO이 취득(1990.4.16.)한 이후에 온천원보호지구로 확정(1992.11.6.)되었지만, 실제 답(타인이 경작)으로 사용된 토지이므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아닌 점, 「소득세법」상 개발계획이 지연되는 등 사유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규정은 없으며 「온천법」에는 논농사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는 점OOO,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농지 외에 온천개발이나 다른 사용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근거나 계획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는 도로로 지목변경이 된 사실이 없고 도로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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