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2668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특정소방시설물의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소방시설공사를 공사업자가 아닌 ‘주식회사 스페이스 이십사’에게 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각 소방관계위반사실 자인서 포함), 노인요양시설 등 소방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통보에 따른 조치요구 알림(노인요양시설 등 특정감사 지적사항, 확인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소방공사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