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 딜러로 2020. 1. 1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여, 29세)에게 ”C 머스탱 차량을 차량대금 30,000,000원, 취등록세 2,400,000원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33,117,000원에 판매한다. 그 중 알선수수료는 300,000원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실제 가격은 29,000,000원, 피고인이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금액은 1,780,000원 상당으로 피고인은 차량 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 300,000원만 받는다고 거짓말하여 고액의 부당이득을 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33,11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인 제출서류(자동차 양도증명서, 거래내역 등), 차주상사 제출서류(자동차 양도증명서, 거래내역, 매매사원증 등) 수사관련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