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8.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사거리 앞 도로를 공항 방향에서 신학대 방향으로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무각사 방향에서 금호지구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에스엠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좌측 옆 문짝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벤츠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건물 외벽과 새주소 안내구조물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골절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에스엠3 승용차를 수리비 23,555,7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간판, 유리창 등을 수리비 1,8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광주 서구 소유 위 안내구조물 등을 수리비 2,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한방병원 앞 도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