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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2.12.26 2012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1. 12. 6. 14:20경 경남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돌부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상면 무촌리에 있는 매산마을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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