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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10 2013고단1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6. 14:20경 경남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거창교 남단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김천리에 있는 ‘구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4:20경 경남 거창읍 김천리에 있는 대성목욕탕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거창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교 남단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7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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