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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1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01:4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평화 사거리 앞 도로를 세 창 짜임아파트 방면에서 전주 교도소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남, 66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승용 차로 위 택시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G( 남,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중산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서

1.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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