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5796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5. 12:00경 광주 북구 C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옵티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피해자에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년이 된 상태이고 향후 군대에 입대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