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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0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동종전력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0:32경 춘천시 B에 있는 ‘C’ 건너편 노상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28세)과 술을 마시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를 세운 후 택시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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