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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4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8.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09. 25. 00:44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암고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8 한성운수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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