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 로 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20. 01:2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동부교사거리 교차로 상을 영서 고삼거리 방면에서 유 승한 내들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56 세) 이 D 쏘나타 승용차량을 피의 차량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 등으로 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 피해자 C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2) 피해자 E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경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 변상이 이뤄 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 피해자 E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