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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8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부터 2012. 4. 22.까지 대전 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경 위 아파트 2단지 내 D가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D가 관리하는 컴퓨터의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던 2007. 10. 16.부터 2011. 6. 7.까지 위 골프연습장에 가입한 회원 1,653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회원정보 및 매출액 등이 기재된 영업실적 파일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용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D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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