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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4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9:20 경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생 삼겹살 2 인 분, 소주 1 병 합계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피해자가 음식과 술을 주면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피해자를 속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십여 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1개월 12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한 점, 2012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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